아이와 엄마를 생이별시켰다는 논란의 '240번 버스' 외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2일 YTN은 240번 버스에서 아이가 내리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에는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광진구 건대역에서 촬영된 버스 정류장 당시 상황이 담겼다.
승객 10여명이 내린 뒤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린다. 이후 바로 출입문이 닫혔고 버스는 정류장을 떠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랑차고지에서 신사역까지 운행하는 240번 버스가 전날인 11일 오후 건대역 정거장에서 여자아이를 내린 뒤 출발했다. 버스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아이 엄마는 다음 정거장에서 하차해 전 정거장으로 달려가 아이를 찾았다.
이후 SNS에서는 아이 엄마가 내려달라고 외쳤지만 버스 기사가 그대로 다음 정거장인 건국대 사거리까지 버스를 운행했다는 내용의 글이 확산돼 누리꾼들이 크게 분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초 SNS에 올라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담긴 글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부 CCTV도 확보한 상태"라며 "서울시에서는 모자이크를 전제로 내부 CCTV도 공개하려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버스기사가 어머니에게 욕설을 했다는 일부 승객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현재 CCTV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버스기사를 처벌할 수 없다.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재발 방지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도 "면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업체 및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하게 될 경우 기사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와 2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자동차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사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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