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에 거짓 대자보를 붙여 교수를 성추행범으로 몰고간 뒤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제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웅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손현욱 동아대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했다.
대자보에는 "미술학과 야외스케치 수업에서 모 교수 2명이 술에 취해 성추행 했다"며 "특정 학생의 등에 손을 넣고 속옷 끈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목격했다"는 글이 담겨있었다.
대자보 내용에 충격을 받은 손 교수는 괴로워하다가 지난해 6월,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여학생을 성추행을 한 교수는 손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였다.
심지어 자신이 현장에 직접 있거나 또는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의 대자보와는 달리 A학생은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전공이 달라 손 교수와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결국 학내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A씨를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동아대는 A씨를 퇴학처분하고 성추행 교수를 파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자보를 게시할 당시 A씨는 떠도는 소문 내용과 성추행 피해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 진상을 파악하라는 주변 만류에도 대자보를 붙인 경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10년형은 해야하지 않냐", "8년도 아니고 8개월이냐", "이건 무고가 아니라 살인죄 아닌가"라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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