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의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선 기존의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대신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만 낼 경우 5만원이 상한선이지만, 화환과 현금을 함께 한다면 현금 5만원과 화환 5만원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 설 연휴 이전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명절 선물 인기 품목인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이 기존보다 2배 커지며 매출도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올린거니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이도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 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수도 있다"며 개정안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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