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관련자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결국 구속됐다.
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과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병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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