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전 수석에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은 12일 새벽 12시 5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자택으로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하기 때문이냐, 검창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우 전 수석은 "다음에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란 말만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2시 12분 "혐의 내용에 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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